명확한 법적규정 없이 대학등록금과 함께 일괄징수되는 기성회비에 대해 학생과 학부형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일부 대학에서는 기성회비 납부를 거부한 학생들에게 학교측이 제적처리 의사를 밝히자 학생들은 곧바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사상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기성회비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학교운영을 위해 거둘 수있는 기타납부금으로 분류될 뿐 정확한 법적규정이 없는 일종의 기부금. 하지만 대학들은 학부형을 기성회원으로 규정한 채 등록금 고지서에 기성회비를 포함시켜 통합징수하고 있다. 따라서 부모가 없는 학생들도 기성회비를 내야 하는 형편이다.
H대의 김모(22·전자컴퓨터공 3년)씨 등 대학생 5명은 15일 서울지법 동부지원에 등록금을 모은 금액 800여만원을 공탁하고 학생지위보전 가처분신청을 냈다. 이들은 『지난달 24일 기성회비를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려했으나 학교측이 「기성회비를 내지않으면 등록할 수없다」며 수취를 거부했다』며 『자율적의사에 따라 납부여부를 결정해야할 기성회비를 내지 않았다고 제적처리를 하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K대 학생 83명도 13일 기성회비를 제외한 등록금 5,000여만원을 법원에 공탁을 걸고 기성회비채무부존재 소송을 서울지법 본원에 제기했다.
김씨 등은 『현재 기성회비는 학년·학부별로 50만~70만여원에 이르고 전체등록금의 30%를 차지하는 큰 액수』라며 『규정조차 명확하지 않은 기성회비를 강제기부금 형식으로 거두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측이 기성회비 납부거부를 이유로 재학증명서 발급 및 학교시설이용을 금지시키고 있어 수업권리와 장래설계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다』고 말했다.
학교측은 『기성회비문제를 현실화하기 위해 80년대말부터 노력해 왔으나 뚜렷한 상위법이 없어 곤란한 실정』이라며 『미등록학생들과 최대한 대화 노력을 하고 있으나 끝내 등록을 거부한다면 학칙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기성회비를 둘러싼 등록금문제는 매년 고질적인 대학문제로 지적돼 왔지만 올해는 IMF로 인해 가계사정이 절박해짐에 따라 학생들의 투쟁강도가 부쩍 높아지는 실정이다. 게다가 K대, A대, Y대 등 경인지역 대학들을 중심으로 약 1,000여명의 학생들 이와 비슷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기성회비를 둘러싼 각종 소송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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