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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지연운행 준법?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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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지연운행 준법? 불법?

입력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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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위원장 석치순·石致淳)의 「준법운행」돌입 이틀째인 16일 출근시간대를 중심으로 1∼4호선 열차의 지연운행이 잇따라 시민들의 불편이 계속됐다.이날 준법운행에는 2호선 5편성과 3호선 2편성, 4호선 3편성, 1호선 2편성등 12편성이 참가, 구간별로 5∼13분씩 지체됐다. 노조는 이날 『차량지부 직원 1,664명중 1,270명이 3일째 작업거부를 계속하고 있으며, 기술지부는 17일 새로 작업거부에 가세하는등 투쟁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손장호(孫長鎬)지하철공사 사장은 서울시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비·검수를 맡고 있는 차량지부의 작업거부가 3일째 계속돼 안전운행이 걱정되고 있다』며 『19일 파업돌입 이전이라도 필요할 경우 외부인력을 대체 투입하고, 노조가 저지에 나서면 공권력 동원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공사측은 현대 정공등 부품 협력업체 직원 100여명과 도시철도공사 직원 40여명을 경찰의 지원을 받아 현장에 대체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공사가 외부인력을 투입할 경우 즉각 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알려져 양측간 충돌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한편 이날 공사측에 따르면 지연운행 첫날인 15일 2호선 성수역과 4호선 충무로역 등에서 승객들이 역무실로 몰려와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강남역 등 8개역에서 승객 2,700여명이 요금을 환불해 갔다.

한편 고건서울시장은 이날 하오 2시 군자차량기지에 있는 노조사무실을 방문, 전동차 안전점검 실태를 파악했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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