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받게 된 돈 받아드립니다』휴지조각이 되다시피 한 부실채권을 해결해주는 기업이 신용정보회사들이다.
서울·고려·국민신용정보등 신용정보회사들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빚을 받아주는 「채권추심」업무를 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부도기업이 속출하면서 피해를 입게 된 기업들의 의뢰가 급증, 이들 신용정보회사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단 이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가 상거래를 하다가 못받게 된 부실채권만을 다룬다. 법적 제약 때문에 개인 채무는 아직 취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서울신용정보는 개인에 대해 무료상담을 해주고있다.
전문가들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잠적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당사자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채무자가 재산이 없을 경우 즉시 연대보증인의 재산을 확인해야 한다. 이어 채권 또는 차용증을 근거로 법원에 부동산 등의 가압류신청을 한다. 고의적으로 돈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은 재산을 다른 사람 앞으로 빼돌리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압류신청은 신속히 하는게 좋다.
이어 법원에 「채무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채무지급명령의 경우 법무사의 조언을 받아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가 빨리 진행되는게 장점이다.
법적인 자문을 구하려면 각 지방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무료변호사 상담실」(서울 02-3476-0986, 8080)을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박정규기자 jkp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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