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5일 체납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가족 명의로 재산을 빼돌린 납세자와 명의를 이전받은 배우자와 자녀 등 1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소득을 의도적으로 줄여 세금을 적게 낸 탈세혐의자를 국세청이 고발한 적은 있었으나 재산을 빼돌린 세금체납자를 고발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국세청 이주석(李柱碩)감사관은 『1억원 이상의 고액 세금체납자에 대한 조사결과 고의적인 체납자 7명과 그 배우자와 자녀 5명 등 12명을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하고 체납세금 17억8,000만원을 전액 추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고발 대상자는 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배우자나 자녀 앞으로 부동산 등을 이전하거나 실제로는 매매임에도 불구하고 공익재단법인 출연등으로 위장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은 고발한 12명에 대해 이러한 매매나 증여행위 자체가 무효라는 것을 입증해 체납세금을 추징하기 위해 사해(詐害)행위 취소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하는 것을 포함, 총 21건(35명 대상)의 소송을 제기해 55억원의 세금을 받아내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7월말 현재 체납세액은 소득세 4,889억원, 법인세 1,450억원 등 총 4조3,157억원에 달한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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