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를 위한 일제소득신고가 15일 마감돼 가입대상자의 약 98%가 신고를 마쳤으나 전체가입대상자 1,014만명중 보험료를 낼 순수소득신고자는 38%선에 그쳤다. 이에따라 전국민의 노후생활을 보장한다는 「전국민연금」의 취지가 크게 퇴색될 수밖에 없게 됐다.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월5일부터 14일까지의 소득신고를 집계한 결과 전체 가입대상자 1,014만명가운데 97.4%인 988만명이 소득신고를 마쳤다. 이중 학생·군인등 적용제외자가 113만명, 납부예외자는 487만명이었으며 순수소득신고자는 전체가입자의 38.2%인 387만4,554명이었다. 적용제외자를 제외한 실제적용대상자중 순수소득신고자 비율도 44.3%에 불과했다.
이같은 순수소득신고자 수는 복지부가 당초 지난 2월 소득신고전에 예상했던 목표치 600만명선, 지난달 말 수정제시한 목표치 450만명선에 크게 못미치는 것이다.
이와관련, 보건복지부는 소득신고 마감후에도 과세자료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납부예외자에 대해서는 1만2,000여명의 홍보요원을 활용, 실제소득을 자진신고토록 설득해 나가기로 했다.
또 15일 마감된 소득신고결과를 기존의 110개 업종에서 1,140개 업종으로 정밀하게 분석해 하향소득신고자에 대해서는 소득을 상향신고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최선정(崔善政)복지부차관은 『변호사, 회계사 등 고소득 전문직부터 우선적으로 적정 소득을 신고토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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