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전용도로가 많이 늘어나 교통소통에 크게 도움을 주고 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통상 제한속도가 80㎞인 준고속도로로 2륜차가 통행하기에는 위험하다. 그래서 도로교통법에서는 2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통행을 금지하고 있다.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단속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나는 학교가 군포시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매일 올림픽도로와 양재-과천, 과천-의왕을 잇는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한다. 하지만 요즘 부쩍 늘어난 퀵서비스 오토바이들이 자동차전용도로를 일반도로처럼 누비고 다닌다.
이들은 시속 100㎞가 넘는 속도로 갓길과 일반차선을 넘나들며 주행하기 때문에 위험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통행료를 내지 않기 위해 진입램프를 역주해 전용도로를 빠져나가기 때문에 전용도로로 진입하는 차량과 정면충돌할 위험마저 있다. 그런데도 지난 몇년 동안 이들을 단속하는 경찰을 본 적이 한번도 없다. 사고를 예방하고 전용도로가 본래의 목적을 다할 수 있도록 2륜차의 통행을 엄격히 단속해 주었으면 한다. /정동익·서울 송파구 잠실5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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