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자 25면 「집을 사는 사람(매수인)이 매도인의 은행 연대보증채무까지 떠 안는 피해가 있고 이는 현행법상 구제방법이 없다」는 기사는 인적담보인 연대보증과 물적 담보인 근저당제도를 혼동해서 나온 것이다.사실은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은 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변제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 은행 등 근저당 채권자가 저당권의 말소를 해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위 채무의 변제기가 지난 후에 등기부에 있는 근저당 채권최고액 한도 내에서 원리금을 공탁하고 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말소등기이행 소송을 제기해 간단히 승소할 수 있다.
그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저당권을 직권으로 말소해 주므로 근저당권의 말소여부는 전소유자의 연대보증채무의 변제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은행 등이 전 소유자의 보증채무가 남아 있음을 이유로 근저당을 말소해 주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없는 부당한 행위이다. 이런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법에 무지한 국민이 우롱당하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정한중·경남 창원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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