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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신고 마감] 빛바랜 '전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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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소득신고 마감] 빛바랜 '전국민연금'

입력
1999.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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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마감된 국민연금 도시지역 소득신고에서 순수소득신고자수가 400만명에 불과한 것은 정부가 내건 「전국민연금시대」의 실현이 아직 요원하다는 것을 말해준다.우선 실제로 보험료를 낼 사람이 가입대상자 1,014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고 있고, 앞으로 납부예외자중에서 보험료를 낼 사람의 수가 언제 어느 만큼 늘어날 수 있을지가 미지수이다. 납부예외자 490만명중 학생·군인·재소자 등 소득이 없어 당연히 납부예외되는 사람이 30%, 실직자나 휴·폐업으로 일시적으로 소득이 중단된 사람이 70%라는 게 보건복지부의 분석이다. 노동부에 구직등록을 한 공식적인 실업자수가 180만명이고 취업을 포기한 실망실업자가 40만∼50만명, 실업통계에 잡히지 않는 잠재적인 실업자가 100만명 정도일 것이라는 추측이다.

복지부측은 『국민연금은 20년이상에 걸쳐 진행되는 장기보험이기 때문에 납부예외자들도 언젠가는 소득활동을 재개, 보험료를 납부하게 될 것이므로 납부예외자 수가 많더라도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직이나 휴·폐업자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금융소득이나 재산소득이 있는데도 납부예외를 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는 실직자 10명중 2∼3명은 소득신고를 했을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그밖에 재산이 있는 실직자가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재산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납부예외자들이 보험료를 납부, 실질적으로 국민연금의 보호망에 들어오는 시기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들은 『그것은 경기 회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과거 정부의 각종 기금 부실운영으로 의혹을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납부예외자가 많더라도 이들이 보험료를 내지 않는 기간은 나중에 연금 급여를 계산할 때 제외되므로 연금재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는 없다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지만 의사 등 고소득 자영자집단의 하향신고경향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 앞으로 소득이 완전히 노출돼 있는 직장가입자와의 형평성 시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김상균(金尙均)교수는 『이번 도시자영자 소득신고에서 소득이 있는데도 없다고 하고,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낮게 하향신고하는등 비양심적인 신고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민연금의 정착을 위해 우선 최상위 소득자 50만명에 대해 국세청과 협의, 개별적으로 재신고를 받는등 상위소득자부터 정밀하게 소득을 파악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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