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를 수입한 사업자가 물건을 만들어 수출할 경우 원자재를 수입하면서 납부한 관세를 돌려주는 제도가 「관세환급제」다. 그동안 관세청은 환급신청을 받은뒤 하루가 지난뒤에 한국은행에 통보, 수출업체가 신청한뒤 실제로 자금을 돌려 받는데는 하루가 걸렸다.한국은행은 19일부터 관세청의 협조를 받아 「관세환급금」을 신청 당일날 돌려주기로 했는데 이에 따라 수출업체들은 1일 45억원, 연간 1조3,480억원의 자금을 하루 일찍 활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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