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는 14일 전국의 단위농협 조합원 205만명 가운데 3만여명으로 추산되는 무자격 조합원을 상반기중 정리키로 했다. 농협은 이를위해 내달까지 조합원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자로 드러난 조합원들에게는 6월내에 지분금을 환급할 계획이다.현행 농협법상 농촌에서 농업을 하면서 지역농협에 조합원으로 가입돼있다가 주소지를 도시로 옮겨 다른 직업에 종사할 경우 조합원 자격이 상실된다.
농협조합원은 자신이 소속된 농협에 2,000만원 이하의 돈을 예탁할 경우 이자소득세를 면제받는다. 반면 일반인은 24.2%의 이자소득세를 내고 있다.
한편 농협은 무자격조합원을 정리하면서 도시 거주자도 가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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