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리자문 경제심의회 '허용검토' -일본 정부가 장기적인 노동력 부족 해소 방안의 하나로 해외로부터의 노동자 이주를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총리 자문기관인 경제심의회는 13일 2001~2010년 중 「차기경제 10개년 계획」의 15개 정책과제를 발표, 「연공서열 관행 수정」에 이어 「이민노동자 수용」을 정책과제로 꼽으면서 『경제활성화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심의회의 검토 과정에서는 「국내 여성과 고령자 고용이 우선」이라는 반발도 있었으나 「어느 정도 이민을 받아 들이는 것은 일본 경제의 책임」이라는 주장까지 나올 정도로 허용론이 대세를 이루었다.
경제심의회의 정책과제는 구속성은 없으나 대부분 정책에 반영돼 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정부 차원의 본격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일단 각의가 양해하기만 하면 절차상의 어려움은 거의 없다.
일본은 그동안 단순 노동자의 이민을 허용하지 않았다. 역사적 특수성을 바탕으로 재일동포에게 「협정영주권」이 주어진 것을 제외하고는 요리사·통역 등 전문적 기술·기능을 지닌 외국인에게만 영주권이 주어져 왔다.
그외에는 일본 회사나 대학·연구소에 취업하는 경우나 주재원 등을 대상으로 장기체재 비자를 주었을 뿐이다. 그러나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불법취업자를 포함한 외국인 노동자가 97년말에 이미 66만명에 이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일본이 이민을 포함한 외국인 영주 노동자의 수용을 검토하게 된 것은 이같은 현실을 인정하는 측면과 함께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한 것.
일본의 여성 한사람이 평생 낳는 자녀의 수를 나타내는 합계출생률은 73년 2.14명에서 97년 1.39명으로 줄어 들었다. 반면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크게 늘어나 2020년께면 15세 이하 인구의 2배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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