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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알선 전은행감독원 직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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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대출 알선 전은행감독원 직원 영장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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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비리를 감시해야 할 은행감독원의 직원이 오히려 불법대출을 알선해 주고 사례비를 챙기다 검찰에 적발됐다.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14일 대출알선을 해주고 수천만원의 사례비를 받은 전은행감독원 검사역(2급) 최모(56)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검사역으로 재직중이던 94년 11월 농협 중앙회 마포지점장 정모(57)씨를 통해 커피숍을 운영하는 이모(33·여)씨에게 2,000만원의 대출알선을 해주는 등 95년 3월까지 14회에 걸쳐 12개 금융기관에서 4억여원을 대출받게 해주고 대가로 4,0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최씨는 또 식사와 골프접대 등 1,000여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자신의 친지들에게도 대출알선을 주선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며 대출을 담당했던 금융기관 관계자들도 사례비를 받았는지 조사중이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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