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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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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꾸로 가는 자동차보험 개선안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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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발표된 자동차 보험 개선안중 「법규 위반자에 대해 보험료에 가중부담을 줘 고질적인 불법·무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와 동떨어진 조항이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30%의 할증이 적용되던 음주 무면허 뺑소니 운전사고에 대해 개선안은 10%만 할증, 오히려 할증률을 경감시켜 줬다.

지난해 전체 교통법규위반(1,666만건)중 음주 무면허 뺑소니가 46만여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데도 개선안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게다가 현행 제도는 음주운전을 3번 하면 할때마다 30%씩 할증, 음주운전 누범을 방지하고 있으나 새 제도는 음주운전을 1번 하거나 10번해도 10%만 할증토록 제한하고 있다.

버스 택시 화물차등 법인 차량은 개선안 대상에서 제외하고 손수 운전자에게만 적용시킨 것도 문제다. 제외 이유는 예컨대 영업용 택시 운전사가 법규 위반을 했을 때 운전사와 회사중 누구에게 보험료 할증을 시킬 것인지 애매하고 중복부과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전체의 10%에 불과한 법인차량의 법규위반 사례가 매우 높아 이같은 주장은 무사안일 행정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손수 운전자 이모(38·송파구 잠실동)씨는 『도로의 난폭자인 버스와 화물차 등을 할증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있을 수 없는 불평등』이라며 『손수 운전자만 「봉」이냐』고 말했다.

또 소유자가 아닌 가족 등이 운전했을 때 새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것도 문제다. 현재는 남편 소유의 차를 배우자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 소유자에게 할증이 되고 있다.

결국 위반자 중심 부과라는 새 제도의 원칙이 예외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체 손수 운전차량중 90%가 가족의 운전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주는 가족한정특약 차량이고 10대 법규위반중 70% 가량이 소유자가 아닌 타인운전이다.

/윤순환기자 goodm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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