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죽음의 의사] 케보키언 재판 경과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죽음의 의사] 케보키언 재판 경과

입력
1999.04.15 00:00
0 0

케보키언은 90년이후 모두 130여명의 안락사를 주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6차례 기소돼 4차례 법정에 섰던 그는 시한부 환자의 고통스런 모습을 담은 비디오를 제시, 『안락사가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환자 가족들의 증언등으로 매번 법망을 교묘히 빠져 나갔다.그는 90년 6월 처음으로 오리건주에서 알츠하이머 병을 앓던 재닛 애드킨(여)에게 자살기구를 제공, 살인 혐의로 기소됐으나 오리건주에 자살협조 금지법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이로인해 91년 의사면허를 박탈당했다.

그는 이외에도 94년과 96년 3차례나 같은 혐의로 기소됐으나 모두 무죄판결을 받아 미국내에서 안락사의 윤리논쟁을 불러 일으켰다.

에이즈예방 공익광고에도 출연했던 그는 결국 지난해 11월 미 CBS방송 시사프로그램「60분」을 통해 루게릭병 말기 환자의 안락사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공개하는 바람에 발목이 잡혔다. 지난달 26일 미시간주 연방법원은 케보키언을 2급 살인죄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권혁범기자 hbkwon@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