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제출시한의 연장을 위해 여야 합의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었던 선거법 개정안이 『입법권 남용의 소지가 있고 법체계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국회 법사위에서 통과가 보류됐다.이에따라 이같은 방침을 주도한 국민회의 손세일(孫世一)·자민련 강창희(姜昌熙)·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 등 여야 지도부에 대해 『최소한의 법 개념도 갖추지 못한 채 입법 만능주의에 사로 잡혀 초법적인 정치적 담합을 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 총무들은 13일 회담에서 『16대 총선(99년 4월13일)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 1년전인 12일까지 국회의장에게 제출되지 못해 위법논란이 일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려면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14일 본회의에서의 법처리 방침을 결정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의 여야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미 제출시한인 12일을 넘겨 위법상태에 들어갔기 때문에 입법의 실효가 없을 뿐 아니라 아직 선거구 획정위 조차 구성하지 않은 채 여론의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법만 개정하는 것은 옹색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와관련, 법안 제안설명을 한 행자위의 이상수(李相洙·국민회의)의원도 『법개정안 자체가 여야 지도부에 의해 갑작스럽게 제안돼 행자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라고 입법 절차상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이에대해 이용철(李鎔喆)변호사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지키지 않은 뒤 뒤늦게 법을 고쳐 이를 합리화하려는 것은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자 법치주의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자신에게 부여된 입법권을 악용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신효섭기자 hsshi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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