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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때 혼수반환 안해도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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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혼때 혼수반환 안해도 돼"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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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더라도 결혼예물등 혼수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가정법원 가사3부(재판장 김영란·金英蘭부장판사)는 13일 A(30·여)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여 『남편은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혼수는 전적으로 상대방이 사용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일종의 증여』라며 『일단 증여한 것은 이혼할 경우라도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광고디자이너로 일하는 A씨는 95년 5월 S대 대학원을 다니던 남편 B(31)씨와 결혼하면서 카르티에 금장시계, 다이아몬드가 박힌 커프스버튼과 넥타이핀, 블루사파이어와 에메랄드로 만든 커프스버튼과 넥타이핀, 다이아몬드 반지 2개 등을 혼수로 건넸다.

하지만 직장일로 가사에 소홀해진 A씨가 시댁 식구들과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과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됐고 결국 두사람은 서로에게 책임이 있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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