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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행장] "합병 조흥은행 현대지분 4%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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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복 행장] "합병 조흥은행 현대지분 4%내 제한"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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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은행과 현대강원은행의 합병협상이 20일께 마무리되며 현대측의 합병은행 지분은 현행 규정대로 4%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또 7월1일께는 합병된 조흥은행이 정식 출범한다.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은 14일 주주총회에서 행장에 선임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르면 20일께 현대와의 지분율 협상이 성과를 얻을 것 같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합병 후 조흥은행에 대한 현대측 지분율은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타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음은 위행장의 일문일답.

_자회사 매각작업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현재 조흥증권을 매각하기 위해 외국인 투자자 2곳과 접촉중이다. 조흥리스는 다른 주주와 의견을 조율중이며 조흥투신은 존속시킬 방침이다』

_합병은행의 본점 이전 작업은 예정대로 추진되는가.

『금융감독원에 양해각서를 제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이전을 추진할 생각이다』

_주총에서 비상임 이사들과 맺은 양해각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됐나.

『은행경영이 이사회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 내용은 투명경영, 외부전문가 영입, 외압대출 근절 등이다』

_앞으로의 경영전략은.

『외국계 은행의 진출로 금융시장에 생존차원의 경쟁이 더욱 가열될 것이다. 조흥은행은 앞으로 개인금융과 중소기업 금융시장(미들마켓)에 특화해 나갈 것이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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