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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찬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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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럼/찬성]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바람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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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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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이수자에게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회각부분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법률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인기학과의 병폐를 없애는 기능이 있다며 찬성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우리 역사에서 법조인이 정치나 경제권력의 도구에 머물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담아야 할 법은 적나라한 시민억압수단으로 왜곡되고 만다. 그래서 최근의 사법개혁논의는 정치 경제 등 모든 영역에서 법의 올바른 자리를 찾아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실천하고자 한다. 더불어 밀레니엄이나 IMF등 세계체제 재편과정에서 강요되는 신자유주의적 법담론을 전문성과 통찰력을 구비한 우리 전문법조인들로 감당케 하고자 하는 일련의 구조개혁을 지향한다.

법학교육의 개혁은 그 중에서도 중심적 과제를 이룬다. 우리 법조양성체계는 흔히 독일과 일본을 본받았다 하지만 실제 그 이념이나 제도적 모습은 거의 사라진 채 오히려 관료주의적 권력욕구만이 확대·강화되어 나타난다. 고시룸펜을 양산할 뿐인 법학교육이나 사법연수원과정 모두가, 최고의 두뇌인력들을 고시촌에 사장시키고 「한 솥밥 먹는」 법조마피아를 양산하는 한편, 법률장사치만을 키워 낼 뿐이다. 그 뿐인가. 그것은 대학교육뿐 아니라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학교교육의 파행성까지 몰고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를 교정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폐쇄적인 권위와 고착된 법기술만을 주입하는 현재의 법학교육과는 달리 다양한 전공을 바탕으로 사회 각부분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법률서비스를 생산하고, 당대의 규범의식에 밀착된 법학지식과 정의의식을 습득하게 한다. 법조인들이 자신의 전문영역을 구축함으로써, 시민과 사회의 변론가로서 또는 시장거래의 촉진자 혹은 무역전사로서 살아있는 법을 찾아내고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춘 법지식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법조인들이 자신들만의 법전에 갇혀 있지 않고 모든 국민들과 함께 생활하고 호흡을 맞추어 나가는 국민의 법을 발전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는 것이다. 소위 인기학과의 병폐를 예방함으로써 교육제도 전반의 정상화에도 기여하는 이점도 있다. 그래서 이 개혁안은 과거의 권위적 법현실을 극복하고, 법과 법조가 후기산업화사회의 중심에 서서 새 밀레니엄을 창출해 나가자는 대안인 것이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과 교수

*[포럼/반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바람직한가

새교육공동체위원회(새교위)는 9일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하고 이수자에게 사법시험 1차시험을 면제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사회각부분의 요구들을 충족시키는 법률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고, 인기학과의 병폐를 없애는 기능이 있다며 찬성하고, 다른 일부에서는 로스쿨 졸업자에게 1차시험을 면제해주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면서 다른 해결책을 내놓고 있다.

변호사의 절대부족으로 인한 문제점, 대학전체의 사법시험 준비를 위한 고시학원화 현상, 곧 있을 법률시장개방으로 인한 법률시장의 외국거대자본에의 예속화우려 등은 이미 알려진 이야기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새교위」는 기존의 법학교육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미국식 로스쿨제도인 법학대학원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교육방식과 사법제도를 보완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조차 해보지 않은 채, 수십년간의 법학교육방식을 전면 부정하고 커다란 위험부담과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로스쿨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유일한 대안인지는 깊이 생각해 볼일이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으며 해결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첫째, 법학전공자에게만 사법시험응시의 기회를 부여하면서, 법학교육기간을 5년 또는 6년으로 연장하는 방법이다. 둘째, 다양한 전공자들에게 법학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사편입제도를 활용하면서, 그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토록 한다. 셋째, 법조인구의 절대부족은 사법시험합격자의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해결하며 자격시험의 성격이 관철될 수 있도록 한다.

생각컨대, 국제경쟁력있는 법조인의 양성은 로스쿨방식의 교육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학부에서 법대를 없애는 것이 사교육비절감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나, 우리 정서상 사교육비는 명문대학을 보내기 위하여 늘어난다고 볼 수는 있어도 법대를 보내기 위하여 늘어난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법대에 우수인원이 몰리는 이유는 현행 사법시험제도가 투입(input)에 비해 산출(output)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수많은 학문영역에서 다른 전공은 18세에 선택해도 좋으나, 법학만은 22세에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다.

로스쿨제는 상당한 등록금인상이 예상되며, 4년제 법대가 계속 존속할 수밖에 없는 제도하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1차시험을 면제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다. 로스쿨보다 덜 위험하면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존재한다면 그 선택은 잘못된 것이다.

/김학성 강원대 법과대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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