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직원들의 비위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거나 자체 적발하고도 징계 등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고 덮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지난해 말 재정경제부, 서울시, 경남도등 전국 70개 중앙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감사업무실태를 감사한 결과, 총 118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남도는 97년 12월 모 사무관이 온천개발업자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동료 4명에게 전달한 사실을 창원지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관련자들에게 경위서만 받고 징계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도교육청은 98년7월 창원지검으로부터 교사 319명이 부교재 채택과 관련,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금품수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교사 16명에 대해서만 경징계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 303명의 교사에게는 경고조치만 했다.
한국산업은행은 아일랜드 현지법인의 4급직원이 97년4월부터 98년5월 사이 공금 1억9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하고도 이 직원에 대해 면직조치만 하고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정보통신부는 2,000만∼2억원씩의 공금을 횡령한 우체국 직원 7명을 적발, 처리하는 과정에서 3명에 대해서는 징계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의원면직처분만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서울시지하철공사는 비위에 연루돼 경고처분을 받은 부적격자를 감사관실 부장에 임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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