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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대상 신청.심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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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절약대상 신청.심사방법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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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사용량 입증땐 누구나 참가물절약 대상(大賞)은 수돗물 사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이면 누구나 참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지하수를 쓰는 곳도 사용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참가신청서를 물절약범국민운동 사무국에 접수한 후 98년과 99년 특정기간의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 비교할 수 있는 고지서 또는 영수증(예:98년 5, 6월과 99년 5, 6월분, 혹은 98년 6, 7월과 99년 6, 7월분 등)과 원고지 5장 이내의 물절약 수기나 아이디어를 8월말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고지서나 영수증이 없으면 각 지역 수도사업소에서 확인서를 받아 제출해도 됩니다.

심사위원단은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통해 △물 사용량을 지난해보다 얼마나 줄였나 △절수운동에 얼마나 많은 구성원이 참여하나 △절수 방법이 창의적이어서 정책으로 채택할만한가 △절수 방법이 실천하기 쉬운가 등을 종합, 수상자를 선정해 9월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신청기간=4월9일∼5월8일

△참가단위=①가정:개별 또는 연립주택 아파트 등 집단 ②기업:사업장단위 ③군부대:대대급 단위부대 ④공공기관:사업장단위 ⑤학교:학교별 ⑥목욕탕:목욕탕별(호텔사우나 포함)

△추후제출서류=①98, 99년 특정기간의 물 사용량을 비교할 수 있는 고지서 영수증 등 ②물절약 수기 혹은 아이디어(원고지 5장 이내)

△접수처=서울 종로구 누하동 251 물절약범국민운동 사무국(전화 02_735_7000, 팩스 02_730_1240)

△문의=물절약범국민운동 사무국, 한국일보사 편집국 사회부(02_724_2312, 팩스 02_739_0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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