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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배우자 출산시 남성공무원도 휴가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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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배우자 출산시 남성공무원도 휴가간다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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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는 남성공무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간호하기 위해 휴가를 낼 수 있는 출산간호휴가제와 기획 인사 등 주요 부서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1과1여성제」를 도입하기로 했다.행자부는 14일 남성공무원이 부인의 출산시 일주일정도 휴가를 내서 배우자를 간호할 수 있도록 하는 출산간호 휴가제를 도입하고 출산전후 여성공무원의 근무시간및 업무량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행자부는 또 중앙행정기관의 기획 인사 예산 감사 등 이른바 4대 주요 전략업무에 여성공무원을 배치하는 「1과1여성제」를 도입하고 여성담당부서에는 남자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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