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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준법투쟁] 15일부터 지연운행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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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준법투쟁] 15일부터 지연운행 불가피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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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공사노조(위원장 석치순·石致淳)가 15일부터 각 역에서 규정 정차시간인 「30초 정차」를 준수하는 이른바 준법운행 투쟁에 들어감에 따라 지하철 지연운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이에 따라 현재 10∼15초씩 머물던 각 역의 정차시간이 30초이상으로 늘어나게 돼 열차통근시간은 구간별로 10분이상 지연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55분 걸리는 사당-상계구간 운행시간은 1시간10분∼1시간15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소비자보호단체 협의회등 서울시 지하철문제 시민대책위원회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의 발인 지하철운행이 중단돼서는 안된다』며 『서울시는 체력단련비 지급 중단등 노동법 위반사항을 즉시 이행하고, 노조는 7월부터 고통분담을 한다는 조건으로 단체협상 재개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박진용기자 jinyong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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