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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1명구속 1명 불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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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사범 1명구속 1명 불구속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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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은 14일 3·30 안양시장 보궐선거 선거운동기간중 사무실에 전화 7대를 설치, 불법 선거운동을 한 국민회의 이준형(李俊炯)후보측 자원봉사자 최학성(崔學晟·46)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시흥 보궐선거 당시 개인 사무실에 전화 10대를 설치, 자민련 김의재(金義在)후보측 선거운동을 한 모향우회 회장 안모(39)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지검 남부지청 형사5부(김대식·金大植부장검사)는 이날 구로을 국회의원 재선거 기간중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긴급 체포된 국민회의 당원 박모(5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씨가 주민들에게 제공한 향응액수가 20만원으로 구속기준에 못미쳐 일단 불구속입건한뒤 보강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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