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유.커피등 17개품목은 단위당 가격표시 의무화 -TV·오디오·VTR·신사복등 14개 품목의 권장소비자 가격표시가 7월부터 금지된다. 또 우유와 커피, 햄류, 화장지등 17개 품목에 대해서는 단위당 가격표시가 의무화한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및 단위가격 표시의무화 품목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지난해말 소비자보호원에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등 추천을 의뢰했었다.
산자부는 소비자보호원의 추천자료를 토대로 관련부처등 의견을 수렴, 이달말까지 대상 품목을 확정한 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고쳐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소보원이 통보한 권장소비자가격표시 금지 품목은 권장가격이 대형 유통점의 평균가격보다 23.2% 이상되는 품목으로 △신사복 정장과 와이셔츠, 운동복, 양말등 의류 4개 품목 △TV,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VTR 등 가전제품 5개 △운동화, 롤러블레이드, 헬스기기, 치약, 빵류 등 기타 5개품목 등이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업체들이 용량이 큰 제품은 실제 단위용량의 가치보다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어 단위가격 표시제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 품목은 햄류(10㎚·이하 표시단위), 우유(10㎖), 설탕(100㎚), 커피(10㎚), 치즈(10㎚)등이다. 산자부는 단위가격 표시 의무화의 경우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일부 품목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가 금지되면 백화점 등 대형 유통점의 바겐세일 등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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