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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단속] 소프트웨어업체 '즐거운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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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단속] 소프트웨어업체 '즐거운 4월'

입력
1999.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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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특수를 노려라」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때아닌 「특수」에 즐거운 비명이다. 검찰이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일제히 단속키로 하고 4월 한달은 유예기간으로 두기로 한데 따른 것. 주요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그동안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왔던 정부 공공기관과 기업체·학교 등이 유예기간 동안 정품구입을 할 수 있는 행사를 잇따라 실시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컴퓨터 유통업체인 세진컴퓨터랜드와 손잡고 고객들에게 「합법적인 복제」권리를 부여하는 「오픈 라이센스」제도를 실시중. 일정대수 이상의 데스크탑PC를 가지고 있는 업체나 공공기관 등에게 제품 라이센스 인증서를 제공, 계약에 지정된 소프트웨어를 합법적으로 복사해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다. 「윈도98」의 경우 25만원 가량인 정품에 비해 60%가량 싼 11만~12만원대에 설치가 가능하다.

한글과컴퓨터도 「사이트 라이센스」라는 대량구매 할인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경우 30개 이상, 기업체는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입하면 20~30%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글 97」은 개별 구입시보다 25%가량 「한컴오피스97」은 20% 가량 저렴하게 살 수 있다.

또 정부가 인정한 2년제 전문대 이상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하는 「캠퍼스 라이센스」도 호응을 얻고있다. 학교당 1,00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구입할 때 정품보다 60~70% 저렴한 가격에 구매가 가능하다. 현재 충남대 한남대 동아대 대전대 등 10여개 대학이 계약을 마친 상태.

업계 관계자는 『대량구매 할인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있었지만 불법 복제가 공공연하게 이뤄져왔기 때문에 그다지 활성화하지는 못했다』며 『정부의 불법복제 단속을 계기로 업체들도 대대적인 광고를 하는 등 큰 인기를 누리는 것같다』고 말했다.

/이영태기자 yt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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