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유부남과의 간통 혐의로 고소된 20대 여성이 『사랑했지만 최후의 선만은 넘지 않았다』며 처녀임을 입증하는 산부인과 의사의 진단서를 경찰에 제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12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H씨(여·28)는 올 1월 직장상사 K씨(40)와 지난해 세차례 성관계를 가졌다는 K씨 부인(40)주장으로 간통혐의로 고소됐다.
진단서를 작성한 의사는 『처녀라는 육체적 상징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1개월이 지나면 재생수술 여부를 알 수 없어 간통 여부를 확신할 순 없다』고 말했다.
H씨와 K씨는 6년전부터 사랑을 나눈 것은 사실이나 「최후의 선」은 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개월간의 조사끝에 두 사람이 사귀기는 했으나 육체 관계를 맺은 증거는 발견치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
/안준현기자 dejav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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