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사태 이후 서민들 특히 많은 노동자가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분양받은 아파트 중도금을 납부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래서 건설회사에 위약금을 물더라도 분양계약을 해제하려고 하는 사람도 늘어났는데, 채무불이행 등 건설회사의 잘못이 없는 상태에서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간 합의없이 이런 사정만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판례이다.
그런데 오로지 회사 때문에 아무런 연고가 없는 이 곳 경남 창원등 공장지대에 살던 사람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가 실직 등으로 고향 등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기는 경우에도 계약을 해제하지 못하고 잔금까지 계속 납입해야 하는가?
개정전 주택건설촉진법및 시행령에는 주택 전매행위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분양권 양도 등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못하게 하고 예외로 조합주택이나 20가구 이상의 아파트 및 주택을 분양받은 세대주가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으로 다른 행정구역으로 퇴거하는 경우 등은 시장 동의를 얻어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건설회사의 아파트 공급표준계약서에 분양받은 사람(수분양자)이 시장의 동의를 얻어 계약해제를 요구할 때는 위약금 납부의무가 면제됐다. 위약금 면제조항은 수분양자의 계약해제권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 법원 해석이므로 세대주가 실직 등으로 거주지를 다른 행정구역으로 옮기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그런데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분양권 전매 등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따라 주택건설촉진법이 개정, 3월1일부터 시행돼 주택의 전매행위등을 제한하는 규정이 폐지되면서 예외조항도 같이 없어지게 돼 더 이상 수분양 세대주가 거주지를 옮기는 등의 사유로 시장 동의를 얻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없게 됐다.
건설경기를 살리는데 법 개정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나 예외 규정을 부활하여 실직 등으로 분양받은 주택이나 아파트가 있는 곳에서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어 거주지를 옮기게 된 서민들이 이미 낸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약금 없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한중·창원지방변호사회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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