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변리사, 법무사 등의 전문자격을 자동으로 주는 제도가 2001년부터 폐지된다. 또 2002년부터는 11개 전문자격사 선발인원을 제한하지않고 시험에서 각 과목 40점이상, 전과목평균 60점이상자에게는 전원 전문자격이 부여된다.정부는 13일 전문자격에 대한 경력공무원의 특혜를 축소하고 전문자격사 숫자를 크게 늘리는 내용의 「전문자격사 관련 규제개혁방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다음달 15일까지 관련 부처로부터 구체적인 개혁방안을 제출받아, 법률개정 작업 등을 거친뒤 상반기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방안에서 지금까지 관련 경력공무원에게 세무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법무사 등 6개 전문자격을 주던 제도를 없애고 이들도 일반인과 같이 시험을 치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경력공무원에게는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해주되, 2차시험의 면제과목수는 전체 과목의 50%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각 자격시험별 면제과목과 면제혜택을 받는 공무원 의 경력 및 자격기준은 앞으로 설립될 자격사심의위원회(가칭)에서 확정된다.
정부는 또 공개경쟁을 통한 자격취득자 수를 대폭 늘리기 위해 2001년까지 자격시험별 선발인원을 대폭 확대하고 시험도 매년 1회이상 실시한 뒤 2002년부터는 선발인원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종합상사 등에서 무역업무에 일정 직급으로 일정기간 근무한 사람에게는 관세사 1차시험의 무역영어, 2차시험의 무역실무등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공인회계사를 20명이상 보유해야 공인회계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제도를 고쳐 10명이상만 보유하면 가능토록 하고, 현재 자격사가 30명이상 있어야 하는 감정평가법인도 10명이상만 보유하면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전문자격 법인설립 요건을 완화키로 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