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방송개혁안과 관련한 정책조정회의를 갖고 한국방송공사(KBS)의 예결산 승인권 중 국회가 결산권을 갖는 대신 예산권은 KBS에 주기로 하는 등 쟁점사항들을 합의했다.양당은 내주중 당정회의를 열어 여당안을 최종확정, 의원입법으로 이달중 국회에 통합방송법안을 제출하고 늦어도 다음달까지 통과시키기로 했다.
양당은 회의에서 방송개혁위안을 수용해 방송위원회를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문화관광위에서 각 3명씩 추천받은 위원 9명으로 구성키로 했다.
양당은 또 방송위원회의 직무범위와 관련, 방송정책 심의권은 물론 방송정책권까지 방송위가 갖도록 하고, KBS 사회교육방송과 국제방송, 아리랑TV 등을 통합해 국책방송을 신설한다는 기존 방송개혁위안을 따르기로 했다.
자민련 차수명(車秀明)정책위의장은 『KBS 시청료는 조세의 성격이 강해 국회가 KBS의 결산권을 갖는 대신 예산권은 자율성 보장 차원에서 KBS에 주기로 했다』며 『방송위의 권한 비대화를 우려하나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방송위를 감독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양당은 이날 합의한 4개항의 쟁점사항 외에 나머지 사안은 방송개혁위안을 그대로 수용키로 했다. /이태희기자 taehee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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