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하반기부터 외국에서 자격을 취득한 공인회계사의 국내활동 자격이 인정되는 등 회계시장이 부분적으로 개방된다.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기업회계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재정경제부와 함께 외국공인회계사의 자격인정등 회계시장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계시장이 개방되면 미국등 선진국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회계사들이 별도의 국내 시험을 거치지 않고도 국내에서 활동할 수 있게된다. 금감위는 다만 외국에서 자격을 딴 회계사의 활동을 국내 회계법인에서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국내에서 자격을 취득한 회계사와 함께 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함께 무자격자 또는 내부인사의 감사선임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감사자격을 공인회계사 등 유경험자로 제한하기로 했다. 회계법인 전문가의 손해배상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회계감사인의 감사에 대한 감리기능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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