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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보험 보상범위] 주차중 침수도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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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난 보험 보상범위] 주차중 침수도 보상

입력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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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홍수때마다 자동차가 물에 잠길까봐 노심초사하던 저지대 거주 운전자들. 이제 그들도 큰 걱정을 덜게 됐다. 금감원이 그동안 「도로 운행중 침수로 인한 손해만을 보상한다」는 규정을 폐지, 저지대에 주차해놓았던 차량이 홍수 태풍 해일로 입는 피해도 보상하는 규정을 만들었기 때문이다.장인, 장모를 모시는 사위도 제도개선의 수혜자이다. 그동안 동거중인 사위는 「가족의 범위」에서 제외, 보험료가 훨씬 싼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의 보장대상에서 제외돼 왔으나 제도개선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장인, 장모의 소유차량을 동거중인 사위가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가족한정특약」의 보호대상이 됐다.

교통사고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피해 보상범위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과실비율」도 크게 조정됐다. 그동안 피해자가 안전벨트를 미착용한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났을때 20~30%의 과실이 인정됐으나 다음달부터는 10~20%가 적용된다. 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부근 횡단은 40%에서 30%로, 오토바이 등 이륜차 탑승자의 안전모 미착용은 20~30%에서 10~20%로 과실비율이 축소된다. 반면 술을 마시고 차도에서 택시를 잡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는 과실비율이 20~50%에서 30~50%로 대폭 높아진다.

이밖에 「대한민국안에서 생긴 사고를 보상한다」는 모호한 지역제한 규정에 북한지역을 명시, 최근 금강산 관광지 등에서 운행중인 우리나라 차량에 대해서도 보상의 길이 트였다. 또 그동안 대상에서 제외됐던 「타이어나 튜브에만 생긴 손해」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조철환기자 chc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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