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그룹은 최근 구조조정본부에서 윤리강령 기본안을 작성, 각 계열사에 전달하는 한편 임직원들이 해외에서 뇌물수수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했다고 13일 밝혔다.주력사인 ㈜대우 무역부문은 이에따라 이날 임원회의를 열어 「해외투자나 무역거래 등에서 뇌물수수행위가 공정거래질서를 왜곡하는 비윤리적 행태임을 인식하고 어떠한 뇌물거래행위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국·영문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대우 무역부문은 이미 뇌물수수행위를 한 임직원을 처벌하겠다는 인사 지침을 임직원들에게 통보하고 서약서를 받았다.
또 대우통신은 행동규범을 만드는 한편 조만간 임직원 서약서를 받기로 했으며 ㈜대우 건설부문은 내주부터 행동규범 제정 및 임직원 서약서 제출작업에 착수키로 하는 등 다른 계열사들도 같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에서는 이미 현대, LG, 삼성 등의 건설, 무역업종 계열사들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뇌물방지협약 발효와 관련, 행동규범을 만들고 임직원 서약서를 받았다.
재계 관계자는 『뇌물 수수와 관련한 소송이 벌어질 경우 해당 기업의 뇌물방지 노력이 문서로 정리돼 있어야만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만큼 각 기업은 뇌물방지를 위한 모든 자구 노력을 자세히 문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동영기자 dy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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