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공공공사는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쟁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한다. 이때 정부는 공사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료비 노임 이윤 등을 계산해 선정 기준으로 삼는데 이를 예정가격이라 한다. 이 이상 가격으로 입찰하는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정된 업체의 입찰가격은 낙찰가격이 되고 이것과 예정가격과의 비율을 낙착률이라 한다.(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