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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음주 5대법규위반] 보험료 최고 42만원 더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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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음주 5대법규위반] 보험료 최고 42만원 더낸다

입력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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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1일이후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 5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후 뺑소니를 칠 경우 자동차 보험료 부담이 최고 42만원가량 늘어난다. 따라서 자동차 운전자들은 자동차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켜야한다.금융감독원이 13일 발표한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문답으로 풀어본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는 얼마나 더 내야하나.

『소형승용차의 경우 법규위반시 연간 5만4,720원, 중형승용차는 10만5,840원을 더 내야한다. 법규를 위반하지 않았을 경우 할증액만큼 할인을 받는다. 2년동안 할증이 계속되기 때문에 중형차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하면 법규준수자에 비해 최고 42만원가량을 더 내게되는 셈이다』

-어떤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할증되나.

『음주운전 무면허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등 5가지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사고후 뺑소니를 칠 경우 할증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는 1회이상, 나머지는 2회이상 적발때 할증된다. 10대 중대법규위반중 추월위반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승객추락방지위반 보도침범 건널목통과방법위반등은 할증대상에서 제외됐다』

-언제부터 시행되나.

『내년 9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그러나 5월1일~2000년4월30일까지의 위반사실을 근거로 할증하기 때문에 사실상 5월1일부터 시행되는 셈이다. 내년에는 1년동안의 위반사실을 근거로 할증하고 2001년9월부터는 올 5월1일부터 2001년4월30일까지 2년간의 위반경력에 따라 할증한다』

-현재도 법규위반시 할증제도가 있는데.

『현재도 음주 뺑소니 범죄행위사고시 보험료를 30%할증하고 10대 중대법규위반사고시 10%를 할증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사고가 날 경우에만 할증대상이 되고 단순히 법규위반으로 단속됐을때는 할증대상이 아니었다』

-올 4월30일이전에 음주운전사고를 낸 사람은 보험료 할증이 되나.

『내년 9월1일이전에 가입하면 현행 할증제도에 따라 30% 할증을 받는다. 그러나 잠시 보험에 들지않다가 내년 9월1일이후에 가입하면 할증을 적용받지않는다. 내년 9월1일이후 가입자는 올 5월1일~내년 4월30일 위반에 대해서는 할증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맹점때문에 올 4월30일이전 음주·무면허사고자들이 내년 상반기동안 보험에 가입하지않아 무보험차가 양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남편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뒤 아내나 자녀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또는 기사가 운전하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했을 때 할증되나.

『안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가 「주계약자」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생기는 맹점이다. 따라서 손수운전자들이 불리하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음주운전에 2번이상 적발된 경우엔 할증을 2배로 받나.

『그렇지않다. 연간 할증 최고한도가 10%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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