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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철밥통없애고 공정경쟁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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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철밥통없애고 공정경쟁 강화

입력
1999.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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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3일 세무사, 노무사 등 전문자격사들에 대한 공무원의 자동자격부여제도를 폐지하고 이들의 숫자를 대폭 늘리기로 함으로써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일부 공무원과 이들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들도 무한경쟁의 시대로 접어들게 됐다.전문자격직종으로 분류되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변리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중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행정사, 법무사 등 11개 가운데 일정기간 근무한 관련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이 부여되는 직종은 세무사, 노무사, 관세사, 변리사, 행정사, 법무사 등 6개 직종.

전문자격사들은 그동안 업무의 전문성·복잡성등을 이유로 인원을 크게 제한해온데다, 경력공무원에게는 자동으로 자격이 주어지는 등 처음부터 공정경쟁의 기회가 차단돼왔다. 이들은 또 이같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 엄청나게 높은 서비스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서비스의 질은 낮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로 511명이 합격한 지난해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평균 6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중 335명이 선발예정인원 제한에 따라 불합격 처리됐다. 또 행정사는 전체 인원의 100%가, 법무사는 94.2%가, 관세사는 85.6%가 각각 행정기관이나 법원, 관세청 등에서의 근무경력을 인정받아 자동으로 자격증을 취득했거나 일부 시험이 면제됐다.

지난해 국세청 국감자료에 따르면 각종 자격사의 연간 수입은 변리사 4억원, 변호사 2억5,000만원, 세무사 1억9,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또 공인회계사의 경우 우리나라는 4,677명이 1인당 9,920명을 상대하는데 비해 미국은 31만8,829명의 회계사가 1인당 고작 808명을 상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전문자격사 법인의 보유자격수 분사무소 설치 보유직원수 수임한도 등 제한규정이 오히려 독과점을 조장하고 다양한 서비스 기회를 박탈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막아왔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모두 폐지, 또는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는 IMF체제하 고학력 실업자들에게 한가닥 희망을 불어넣어주는 조치로 평가되기도 한다. 그러나 그동안 기득권을 누려온 관련 공무원들이나 전문자격사들로부터는 상당한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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