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기업들의 대량부도 사태가 발생하자 채무자로부터 받지 못한 빚이나 부도어음을 회수해주는 채권추심회사가 우후죽순격으로 생겼으나 부작용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5월 서울신용정보㈜가 재경부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은 이후 고려 한성 국민 등 12개 업체로 늘어났고 시장규모도 올해 1조5,000억원(업계추산)으로 급팽창했다.이들 업체들은 채무자의 부동산 등 숨겨놓은 재산이나 채무이행능력이 있으면 직접 변제를 촉구하는 등 떼인 돈을 대신 받는 일을 한다. 수수료는 소송비용 등 실비를 제한 회수금액의 20~30%선. 중소기업주나 자영업자들은 이같은 업체들이 생기자 구세주를 만난 듯 선뜻 접수비를 내고 「구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문제점도 상당하다.
우선 낮은 성공률(회수율). 업계 선두권을 유지하는 한 신용정보회사로 밀려드는 의뢰건수는 하루 100여건. 의뢰액 규모도 단연 선두권이지만 전체 건수의 80~90%는 회수불능 상태다. 성공률이 높다는 다른 업체도 25%에 못미치고 있다.
또 회수가 안되더라도 접수비와 실비 등은 얼마가 들어갔든지 환급받을 수 없다. 업체들은 6개월 가량을 조사한 뒤 종결여부를 의뢰인과 협의해 결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25만~30만원 가량의 접수비와 출장비 등의 제반비용을 공중에 날려버리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무허가 업체들도 난립하고 있다. 일부 흥신소나 심부름센터까지 나서 채권추심을 알선하거나 의뢰를 받고 있다. 이들 무허가 업체들은 실제 업무는 진행않고 접수비만 가로채기도 하고, 채무자에게서 변제금을 수령해도 대금중 일부를 업자들이 떼어가기도 한다.
채권추심과 관련된 법령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금융감독원도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금감원측은 『의뢰인과 업자들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는 일이라 비용문제 등 세부적인 업무사항까지는 간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염영남기자 libert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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