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정부·연구기관 합동세미나에 소개된 공직부패방지대책 중에는 지나치게 현실과 유리, 실제 시행과정에서 무리가 따를 수 있는 방안들도 포함돼 있어 앞으로 보다 정교한 보완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된다.공무원표준행동강령의 경우 동일대상이 아닌 수십명, 수백명으로부터 상한액이하의 금품을 받는 것은 괜찮다는 뜻인지도 분명치않다. 또 동창회나 향우회의 임직원이나 일체의 채무·재정보증인이 될 수 없도록 하거나, 경조사 부조금관련 제한규정 등도 현실과의 간극이 메워질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식품위생분야에서 공무원에 대한 상납고리를 차단키위해 단란주점의 조명시설이나 칸막이 금지 등의 규제를 없애는 것은 오히려 퇴폐영업을 조장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 이유로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을 전면 금지하는 것도 자칫 불법영업을 방치하게 될 우려가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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