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일 「공무원의 과거 소액비리」에 대한 관용조치의 대상을 액수로 정하지 않고 유형으로 규정키로 했다. 정부가 이날 마련한 시안에 따르면 관용 대상은 그동안 공직사회에서 관행으로 통하거나 대가성이 없는 전별금 회식비 휴가비 명절떡값과 소액의 급행료 등이다.정부는 그러나 관용 대상이 되는 「소액 비리」의 상한 액수를 정하지 않되 5만~10만원의 소액이라 할 지라도 이를 수수한 공무원이 위법·탈법적으로 민원인에 편의를 제공했다면 관용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장·차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고위직도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는 관용조치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는 「현 정부 출범 이전」 「작년말 이전」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관용조치 검토지시 이전」 「정부 최종 방침 발표시점 이전」을 놓고 다각도로 검토, 일단 「최종 발표시점 이전」을 제1안으로 정했다.
정부는 또 관용방식에 대해서도 사면, 특별법 제정, 관계장관의 지침을 놓고 검토작업을 벌인 결과 행자·법무장관의 내부 지침을 택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특별법 제정은 형법 등과 상충돼 법체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일반사면은 빈번한 사용시 사법권의 권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사실상 배제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주 후반이나 내주초 법무·행자·국방·교육부 장관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이 참석하는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확정할 방침이다.
/이영성기자 leeys@hk.co.kr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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