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일 교육부 국정개혁보고회의에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공무원연금에 재정자금을 출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한 것은 퇴직금 문제로 동요하고 있는 공직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이다.재정자금 출연은 정부가 퇴직금을 책임지겠다는 지급보증의 성격까지 갖추고 있어 『연금 수령액이 격감하거나 심지어 몇년 뒤에는 못받을지도 모른다』고 불안해 하고 있는 공직사회도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금 소동의 진원지가 교사의 명예퇴직금인데도 명퇴금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교단의 동요가 진정되는데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함께 재정적자 상태에서 세금을 공무원퇴직금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과 함께 사회 각분야에 「울기만 하면 정부가 젖을 준다」식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것으로 우려된다.
행정자치부가 구상중인 예산활용책의 방향은 크게 세가지. 우선 교원단체들이 공무원의 연금부담률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만큼 올해 연금법이 개정되더라도 95년 12월 연금법 개정이전에 공직에 몸담은 공무원(국·공립교원 포함)에게는 기득권을 최대한 보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두번째는 2000년 8월까지 65세를 기준으로 명퇴수당을 지급토록 돼있는 교육공무원의 명퇴금 규모(올해 경우 1만5,000명분 9,000억원)를 늘려 수혜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명퇴수당은 본인이 반을 부담하는 연금과 달리 정부가 베푸는 일종의 보너스인만큼 실현여부는 좀더 지켜봐야할 것같다.
두번째는 현재 정부와 공무원이 5대 5로 부담을 하고 있는 연금부담방식을 정부가 더 많이 내는, 예를 들어 6대 4등의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김기재(金杞載)행자부 장관은 최근 『공무원의 사용자인 정부는 공무원의 퇴직금 격인 연금의 반만 부담하는 등 민간기업의 사용자에 비해 부담이 적은만큼 정부의 부담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무원연금은 정부구조조정으로 퇴직자가 급증하면서 97년 6조2,000여억원이었던 기금잔액이 98년말 4조7,000여억원으로 격감, 심각한 재정위기에 봉착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금산정의 기준변경, 정부부담 비율및 연금 지급률 재조정, 지급시기 재조정, 민간기업에 취업한 퇴직자들에 대한 감액지급 등을 골자로 한 연금법 개정시안을 이르면 5월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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