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방지정책위원회」는 한마디로 부패와 관련한 국가 사정기능의 총집합체. 현재 청와대와 총리실,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및 각부처 자체 감사부서 등으로 분산·중첩돼있는 사정기능을 일원화, 부패방지정책 전반을 총괄입안하고 집행하는 기구이다.국무총리와 민간대표를 공동위원장으로 한 대통령 직속의 중앙위원회(위원수 20인 이내)와 이를 뒷받침할 실무위원회·사무국·정부합동점검단등이 설치되고 중앙부처와 각 시도별로 별도 위원회를 둔다.
부패방지정책위원회는 특히 부패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는 한편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 시민단체들의 제안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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