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재개발지역 조합원도 세입자처럼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서울시는 재개발지역의 조합원이 조합의 동의아래 분양권을 포기한 뒤 임대주택입주를 희망할 경우 지난달부터 이를 허용해 주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시의 이같은 입장은 재개발 사업의 수익성이 악화, 조합원 부담이 크게 늘면서 저소득 조합원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게 돼 기존 주택은 물론 분양권마저 잃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IMF이후 재개발사업의 금융비용이 급증한데다, 일반 분양이 이뤄지지 않아 89개 재개발 지역(3만3,500여 가구)에서 조합원 부담액이 대폭 늘었다. 예를 들어 44평형을 분양받게 되는 조합원(원주민)은 보통 2억원 가량을 내야 하는 반면 일반분양 원가(채권제외)는 1억5,000만원에 거래되는 「가격역전」현상까지 빚어지고 있어 일부 조합원들은 입주도 하기전에 전 재산을 날리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리처분(조합원의 재산 권리가액산정)계획이 인가됐으나 아직 분양처분고지가 안된 재개발구역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허가 건물을 가진 조합원등 권리가액이 적은 사람을 우선순으로 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고 있다. 또 해당 재개발 구역에 임대주택이 남지 않았을 경우 이미 분양처분고시가 끝난 다른 구역의 남은 물량을 배정하고 있다. 시는 분양처분고시가 끝났더라도 조합이 동의할 경우 임대주택을 분양해줄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임대주택의 잔여 물량을 해소하고, 재개발사업에 참여해 지나친 경제적 부담을 안게 된 저소득 주민들도 주거안정을 꾀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박진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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