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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분야별요지] "부패관련자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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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방지대책 분야별요지] "부패관련자에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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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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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개 관련연구기관에 의뢰해 작성, 12일 발표한 「부패방지대책 초안」은 각종 대책이 총망라된 종합보고서. 정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6월말까지 정부안을 확정,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보고할 계획이다. 다음은 분야별 공직부패 방지대책 요지.◇건축(주택산업연구원) = 각종 용도지역·지구에서 건축제한 건축물만을 법률에 명시하고 이외는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시스템」을 도입한다. 주택건설 인·허가 절차를 통합, 간소화하는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한다. 광역자치단체의 건축 인·허가업무를 건축사, 기술사,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들에게 개방하고 인·허가 업무 전담기구를 구성한다.

◇건설(국토개발연구원) = 시민들이 건설 관련 공무원들의 부패를 감시할 수 있도록 건설공사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감리·준공검사 과정에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한다. 수의계약 및 하도급제도를 대폭 개선하고 부실공사나 부패 관련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환경(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 오염물질 무단방류, 불법 투기 등 환경오염행위를 고발한 시민들을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고, 각종 환경관련 인·허가 업무를 인터넷에 공시한다. 환경법규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부과 등 경제제재를 강화한다.

◇세무(한국조세정책연구원) = 소규모사업자를 위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특례, 간이과세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사업자들이 실제소득보다 턱없이 적게 신고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거나 업종별로 제한한다. 소비자의 신용카드 사용을 확대하고, 탈세고발자에 대해 추징세액의 20% 정도를 보상하는 제도를 도입한다.

◇식품위생(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단란주점에 대한 시설규제는 과감하게 폐지하는 대신 접대부 고용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허가취소등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업소에 출입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출입·검사 기록부」작성을 의무화, 공무원들의 무분별한 업소출입을 통제한다. 식품제조 가공업 분야의 과다한 규제를 풀고 수입식품 검사를 전산화해 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한다.

◇경찰(한국형사정책연구원)= 교통경찰 활동을 소통·안전지도 및 계몽으로 바꾸고 단속은 고발자 포상금제 및 무인단속장비 확충 방식으로 전환한다. 또 풍속영업시설의 검사 및 업자 준수사항은 행정기관이 맡고, 경찰은 음란·퇴폐등 풍속사범과 신고사항만 전담한다. 파출소 인력을 단계적으로 축소, 최소화하고 순찰은 경찰서에서 전담한다.

◇사회문화적 환경(한국행정학회) = 정치자금 모집창구를 선거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하고 법인이나 단체의 정당 및 정치후원회 가입을 금지한다. 「예산부정 신고 및 보상에 관한법」과 「로비스트 등록법」을 제정하고 주민감사청구제를 도입한다. 감사원에 금융거래 조사권, 예금계좌추적권, 재산등록 실사권을 부여하고, 돈세탁방지법을 제정한다.

◇국가부패방지체제(한국행정연구원) = 「중앙부패방지정책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 각 부처 감사 책임자 지위를 개방형으로 바꾸고 감사요원의 신분독립성과 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한다. 부패방지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시민고발자에 대한 철저한 신분보장을 법규화하고 시민단체에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공직자윤리규범 및 국민의식개선(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직무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의 선물수수 허용범위를 제한하고 받은 선물은 신고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직자 표준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위반자는 처벌한다. 또 「교통경찰에게 뇌물안주기운동」 등 부패동조 거부운동을 사회운동차원에서 벌여나가도록 한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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