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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부패방지 사례] 200불입장권 선물받은 미전농무 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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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부패방지 사례] 200불입장권 선물받은 미전농무 사임

입력
1999.04.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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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부패권력이 체제 기반을 잠식할만큼 만연하지 못하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응징 권한을 가진 엄격한 법과 제도, 사회적 관행 구조를 구축해 왔다.미국은 공무원들의 각종 부패 유형과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다. 규정 위반시 몇배의 배상이나 징역형이 뒤따른다. 이를 위해 연방정부 뿐 아니라 주정부, 시정부에도 전담 수사국이 가동되고 있다.

마이크 에스피 전 농무장관은 200달러가 안되는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선물받은 것이 말썽나 94년 사임했다.

미국에서는 공무원들 스스로 「어항속의 금붕어」라고 부르듯이 의사 결정 과정이나 활동 내용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은 「비리는 언제 어디서든 들통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갖게 하고 정보공개법은 예산과 사업 인허가 처리 과정 등을 투명하게 내보여 공무원들의 불법행위를 원천봉쇄하고 있다.

특히 86년 제정된 돈세탁 규제법은 취득 경위를 불문하고 검은 돈의 유통을 차단하는 강력한 반 부패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스위스도 지난해 돈세탁 방지를 골자로 하는 신금융법을 제정, 검은돈 유입을 차단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치권 비리는 미국에서도 힘겨운 과제여서 현재 선거자금 개혁법안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정치권 비리의 뿌리가 깊은 일본에서는 도쿄(東京)지검 특수부가 독립적 검찰권 행사로 정치권의 거악(巨惡)을 끊임없이 제어하고 있다. 도쿄지검 특수부가 「유일 야당」이라는 명성을 얻게 된 것도 다나카 고쿠에이(田中榮角) 전총리와 자민당의 최고 실력자 가네마루 신(金丸信)전부총재를 법정에 세우는 등 항상 정치권에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검은 돈 적발을 위해 국세청과 경찰의 인사 교류도 활발하다.

유럽 국가들도 최근 유럽연합(EU) 집행위 총사퇴, 지난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고위층의 군납 비리 등 부패 스캔들로 몸살을 앓았다. 그러나 93년 프랑스 지방판사 르노반 루임베크가 불법 정치자금 조달 혐의로 하원의장을 기소하는 등 유럽 국가들은 사후 법적 대처에 엄격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김병찬기자 b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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