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조합주택 평형규제 폐지] 15일부터 '대형' 지을수있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조합주택 평형규제 폐지] 15일부터 '대형' 지을수있다

입력
1999.04.13 00:00
0 0

정부는 15일부터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를 전면 폐지해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대형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12일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형주택만 건설하게 돼 있는 현행 평형규제를 고쳐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평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에 공급되는 조합주택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물량도 풍부해져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형아파트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아파트는 현행대로 25.7평 이하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