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부터 조합주택 일반분양분에 대한 평형규제를 전면 폐지해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대형아파트도 지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건설교통부는 12일 조합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조합주택 규모별 공급비율지침을 개정,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전용면적 25.7평이하의 중형주택만 건설하게 돼 있는 현행 평형규제를 고쳐 일반분양분에 대해서는 평형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에 공급되는 조합주택의 규모가 훨씬 커지고 물량도 풍부해져 조합원들의 자금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대형아파트이상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예금 가입자에게도 조합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됐다.
건교부는 그러나 조합원에게 돌아가는 아파트는 현행대로 25.7평 이하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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