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직폭력배의 완전 소탕을 위해 폭력조직 자금원 차단에 나섰다.대검 강력부(임휘윤·任彙潤검사장)는 12일 전국 강력부장 및 민생침해사범 전담부장검사 회의를 열어 「조직폭력과의 전면전」을 선포, 조직폭력배가 근절될 때까지 무기한 특별단속을 펴기로 했다.
김태정(金泰政)검찰총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출소한 조직폭력배들의 조직재건 움직임을 철저히 차단하고 서식근거를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폭력조직의 자금원 차단이 중요하다고 판단, 폭력조직이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 박탈과 돈세탁 등 이들의 범죄자금 은닉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조직범죄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올해안에 제정, 시행키로 했다.
검찰은 우선 조직폭력배가 직영하거나 조직폭력배와 연계돼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전국 408개 유흥업소에 대해 3개월이상 특별세무조사 등을 실시, 영업장을 폐쇄시킬 방침이다. 검찰이 파악하고 있는 폭력조직과 연계업소는 단란주점이 211개소로 가장 많고 나이트클럽 91개 룸살롱 59개 건설업체 17개 판매업소 13개 등이다.
검찰은 또 조직 폭력배들이 개입, 자금원 확보수단으로 삼고 있는 「파이낸스」등 명칭을 가장한 사채업, 폐기물처리업, 외국인여성 취업알선, 부동산경매, 음란물 복제 및 유통 분야도 관계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 집중 단속을 펴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국 404개파 폭력조직원 1만1,539명의 사진과 전과기록 계보도 등 신상정보를 컴퓨터에 수록한 「검찰영상정보시스템」을 전국 검찰이 공유토록 했으며 특히 이 가운데 조직이 큰 117개파 637명은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동향을 24시간 밀착감시토록 했다.
검찰은 또 조직폭력배 소탕과정에서 이들을 비호하는 인사는 신분이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단을 공개할 방침이다.
검찰의 이같은 조직폭력배와의 전쟁은 지난 90년 범죄와의 전쟁 이후 구속됐던 1만3,187명의 조직폭력배중 85%인 1만1,322명이 출소해 조직재건에 나선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특히 서방파 두목 김태촌을 제외한 OB파 이동재, 양은이파 조양은, 칠성파 이강환, 꼴망파 최태준씨 등 거대폭력조직 두목들이 최근 잇달아 출소, 「마피아식」폭력조직 결성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다 활동영역을 급속히 확장, 민생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조직폭력·마약사건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기 위해 「증인보호 프로그램」도입과 법정외 비공개재판 증인 분리신문등을 활성화하고 경찰관의 총기 사용행위에 대해 정당방위를 폭넓게 인정해나갈 방침이다.
특별취재반 scoop@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C) COPYRIGHT 1998 THE HANKOOKILBO -
KOREALINK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