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그룹은 12일 성원건설과 성원사업개발등 건설 2개사에 대해 전주지방법원에 화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채권단은 성원건설이 회생가능성이 크고 채권확보에 유리하다는 점에서 화의신청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는 13일자로 성원건설을 관리종목으로 지정하고 하루동안 주식거래를 정지시킨 뒤 14일부터 재개시킬 계획이다. 성원측은 성원건설의 경우 지난해 44억원, 성원산업개발은 1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각각 냈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원측이 시공 중인 아파트등 건설공사는 주택공제조합의 분양 보증을 받았기 때문에 법원의 화의결정 여부에 관계없이 공사는 보증업체가 승계하게 된다. 다만 화의 결정이 내려지는 동안 공사가 중단되면 입주가 1~2개월 가량 늦어질 가능성은 있다. 성원측이 시공 중거나 시공예정인 아파트는 전국 49곳에 2만7,930가구다. 김병주기자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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