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2일 용산구 한남동 698일대 외인아파트 부지 1만8,440평에 대해 고도제한 조치를 내려 재건축에 따른 고층개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시는 이 지역에 고층아파트를 건립할 경우 남산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국방부 소유인 아파트 부지에는 72년 대한주택공사가 준공한 3∼15층의 미군속 전용 외인아파트 10개동이 들어서 있으나 주택공사는 공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아파트 매각을 관계부서와 협의하고 있어 민간에 매각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산경관관리구역은 건물 높이가 3∼5층으로 제한돼 있으나, 이 땅은 경관관리구역 지정 당시 이미 최고 15층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 고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가 민간에게 매각되더라도 고층아파트가 들어서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상반기중 고도제한 여부와 적정한 제한높이를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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