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는 16∼18일 서울 홍익대에서 열릴 예정인 한총련 제7기 대의원 대회를 원천봉쇄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11일 『최근 대전지법이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으나 확정력이 없기 때문에 한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한 검찰 입장엔 변화가 없다』며 『한총련 가입 학생은 계속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적용,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14일 공안대책실무협의를 열어 국정원, 경찰청, 교육부 등 유관기관과 7기 한총련 대의원대회개최 등에 따른 대응책을 논의키로 했다.
한편 한총련은 『한총련 대의원대회가 원천봉쇄될 경우 강제연행·불심검문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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