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대총선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선거법에 규정된 시한을 넘기게 됐다.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24조는 늦어도 총선 1년전까지 국회의장에게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선거에 임박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변경하는 이른바 「게리맨더링」을 막기 위한 것. 따라서 16대 총선일이 2000년 4월13일인만큼 12일이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이다.그러나 여야간 정치개혁입법 협상이 지연되면서 11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은커녕, 획정위원회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태다. 의원정수 조정문제와 선거구제 방식 등을 놓고 여야간, 여여간에도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이다. 입법기관인 국회 스스로가 법을 어긴 셈이다.
일반적으로 정치권에서는 이를 「선언적 규정」으로 해석하고 있지만 규정에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돼 있다.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된 15대 총선때는 규정이 지켜졌었다. 결국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하기 전에 제출시한에 대한 법개정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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