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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해외회원권] "국내거래 불가"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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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해외회원권] "국내거래 불가" 판결

입력
1999.04.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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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민사3부(주심 송진훈대법관)는 11일 재일교포로부터 골프장해외회원권을 매입한 이모씨가 K개발을 상대로 낸 골프장회원권 명의개서 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골프장 회칙이 해외거주자용 회원권은 해외 거주자들끼리만 거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만큼 국내거주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95년 재일교포 임모씨에게 3,500만원을 주고 골프장 해외회원권을 매입한 뒤 회원명의변경을 신청했으나 K개발측이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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